헤로인과 유사한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헤로인과 유사한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기사승인 2020-01-22 10:50:24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현재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해당되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해당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가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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