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서 채무조정 못한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 캠코 연계

신복위서 채무조정 못한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 캠코 연계

기사승인 2020-01-22 15:00:00


집을 팔아 주택담보대출 빚을 청산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제도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를 위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오는 3월 2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지 못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 조정기회를 더 주는 게 핵심이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차주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입방식의 캠코 채무조정제도도 채무자 신청 중심으로 바뀐다.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기는 최대 33년까지 연장해주고 금리도 최대 절반 이상 깎아준다. 

하지만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밝힌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이라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캠코는 금융사와 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 연체채권을 매입, 조정을 제공한다. 반대로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정방법으로도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바로 SLB(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다. 

구조는 이렇다. 

차주로 하여금 캠코에 집을 팔아 채무를 청산토록 한다. 채무를 털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잡고,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체채무가 집값 70%(LTV 70%)라면 나머지 30%를 보증금으로 한다. 또한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차종료시점에 주택가격이 올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우선 부여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시세 6억 원이 이하 1주택자이면서 주택에 살고 있는 차주다. 

금융위는 방안을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후 점차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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