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이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대전의 중견 건설사 금성백조건설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즈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는 허위 등재 직원 10명 이름으로 돈을 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천만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 스스로 이번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C(44)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인 자금으로 두 후원회에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관계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