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등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총 180억원을 투입해 34개 지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98대, 신호기 167기를 추가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에는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현재 20개소에서 50개까지 늘리고,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비슷한 색깔로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제한속도 40km/h 이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두 30km/h로 통일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제한속도 20km/h이하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주 출입구 주변의 노상주차장 46개소 690면를 폐지하고,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굣길에서만 활동하던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요원을 하굣길에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점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