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당해고 일삼은 곽상언 변호사, 정치 자격 없어”

한국당 “부당해고 일삼은 곽상언 변호사, 정치 자격 없어”

기사승인 2020-01-23 14:33:36

자유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은 23일 “어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018년 직원 2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해 노동청에 고발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청년부대변인은 “피해자는 지난 2018년 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21일 뒤 추가인원이 필요 없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금 미가입, 급식비 미제공, 해고 예고 기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제야 화해조서를 통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 부당행위를 막아야 할 변호사가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곽 변호사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변호사는 부당행위를 일삼았지만,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현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곽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조직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청년부대변인은 “입으로만 공동체 가능성을 외치고, 실제로는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았던 곽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국민께 상처를 안기며 출마하려는 사람은 ‘그 집 아들’ 문석균씨로 충분하다. 부당한 변호사 ‘그 집 사위’ 곽상언씨는 정치할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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