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은행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