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유급 휴가 10일을 줘야 한다.
모 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둥이 자녀를 낳을 경우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녀 수 상관 없이 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최초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이후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임원이 43% (전체 14명 임원중 6명) 로 국내 대기업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성평등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