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여 판매한 기업 ‘메타노이아’가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연소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만 메타노이아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 정부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 광고했다”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해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신뢰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표시·광고를 적발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