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주들은 높은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으로 본부 필수품목 지정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했다”며 “거래관행, 법위반 경험, 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29.5%로 확인됐다.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이 필수품목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의 응답이 잇따랐다.
필수품목에 대한 문제 인식률은 커피 업종(50.3%)에서 가장 높았다. 또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정비(23.4%) 등도 있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계약 해지, 불공정거래 경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에 또는 갱신 시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은 22.5%인데, 그 해지 사유로 ‘필수품목 사입’이 2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점주들은 본부로부터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1.7%로 조사됐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5.3%로 전년 대비 8.5%p 늘었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 ▲2019년 86.3% 등으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별로는,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됐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93.6%)는 응답이 많다. 지난 2016~2018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점주 평균 매출액이 약 4242만원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입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점주단체 구성이 증가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투명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해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를 비교 공개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토대로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