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 행위는 적극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 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교원들도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이밖에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