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2개팀 3개조 운영으로 24시간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검사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24시간 검사 체계로 운영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첨단검사장비 및 검사과정을 둘러보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을 지시했다.
경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연구원은 의심환자 발생 시 유전자검사로 6~7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1일부터 시행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상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경남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돼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2.25.~3.5.)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