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기존 도소매업 위주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업체면 된다.
단,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출규모는 업체당 5000만 원 범위 이내다.
융자조건은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부동산, 기타담보를 필요로 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며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