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엄단"…경기도,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

"마스크 매점매석 엄단"…경기도,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

기사승인 2020-02-01 10:55:46

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조치를 하기 전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 의무 이행여부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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