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발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발

기사승인 2020-02-04 13:48:4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의당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은 4일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단장은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제42조, 정치자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5조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단장은 “한선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위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며 “그런데 황 대표는 지난 2일경 고발 한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해 당대표직을 맡도록 했다. 이로써 황 대표는 한 의원의 자유의사에 반해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게 함으로써 정당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단장은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서 그 창당의 목적, 창당자금, 창당의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기속되어 있으며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정당법의 제정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중당적자들의 정당법 위반행위를 교사한 황 대표에 대해 그 교사범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법은 제42조 제1항에서 입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화는 한편 같은 법 제18조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단장은 “황 대표가 한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당대표직을 맡도록 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미래한국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창당기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시행하는 등의 행위에서 추정되는바, 다수의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하여금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도록 해 허위로 정당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중앙당 창당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오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허위의 등록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위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단장은 “황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로 하여금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개최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범했다”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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