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에 대한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수본은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에 발표한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 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 기준은 200만원이하, 마스크 300개까지이다. 간이수출신고 기준은 200만원이하, 1000개 이하이며, 정식수출신고 기준은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시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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