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앞으로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으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진행하면 본인 부담 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확대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했다.
1년간 급여청구현황을 관리·감독한 결과, 두통, 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했다.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 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 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고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앞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의 두통·어지럼증은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없다면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또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된다.
행정예고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고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 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다.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티너링과 심사도 강화한다. 분기별로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상 청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을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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