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 한의사 결국 3년간 면허 박탈

'안아키' 운영 한의사 결국 3년간 면허 박탈

3년 뒤 재교부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02-09 21:40:5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온라인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이 지난 1월 31일부터 발생했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지만 3년 후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정한다.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7년 김씨에 대해 회원 권리를 2년간 정지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인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