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3-803-1119)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벌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며,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 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