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 행사 참석 등 제한

총선 D-60일…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 행사 참석 등 제한

기사승인 2020-02-13 17:54:35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장은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

단, 법령에 의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15일부터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D-60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퍼포먼스’를 가졌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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