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와 심의 결과 형식승인인 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0.8~1톤 부족하게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차축과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트랙암 등 6개의 연관부품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나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다.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 소비자 불안해소 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피스톤, 실린더, 베어링 등)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만트럭의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시정조치(크랭크축 교체) 시행 중이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00만km)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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