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함안군(군수 조근제)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상시운영한다.
상시할인율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7%이며 함안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3종이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함안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함안군지부, 농협함안군청출장소, 가야․삼칠․군북․대산농협 등에 방문해 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후 구매하면 된다.
1인당 구입 한도액은 월 50만원 한도이며, 관내 전통시장, 식당, 마트, 주유소 등 100여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시 할인판매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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