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상호 기자 = 최근 경기 하락세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뿐 아니라 개인간 돈 거래도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관련 법률 소송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개인간 돈 거래는 상황에 따라 제 때 돈을 갚지 않거나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거래 뿐 아니라, 집 주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보증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법률적인 대응책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적다 보니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막상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 신율변호사는 변제 하지 못한 채무가 생긴 경우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하는데, 사해행위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거나 파손 혹은 명의 변경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사들여 빼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동산금지가처분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같은 사해행위의 사전 방지 조치가 될 수 있다.
또 사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채권보전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처분과 가압류의 방법이 있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법원에서는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산의 주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목적물은 경매로 부쳐지고 이를 통해 빚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처분의 대상을 확실하게 특정 해야 한다. 대상으로 할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하고, 만약에 등기화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가 실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신청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가액, 신청 취지 및 피보전 권리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 즉 공탁보증이나 현금을 공탁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신율변호사는 “당연하게 받아야할 돈인데도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만큼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로라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율변호사는 부동산법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외 다양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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