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앞으로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타다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 1500여대를 기반으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17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지만, 타다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렌터카 영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타다 입장을 십분 반영하여 타다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이용한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또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측은 일단 재판부의 합법 판결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는 지난해 외국계 대형사모펀드로부터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타다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타다 사업 초기 내세웠던 1만대 증차 계획 등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타다 운전사들 가운데서는 6000억 투자 실패 후 업무가 타이트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기자와 만난 한 타다 운전사는 "출퇴근 시간도 바뀌고 차도 바뀌는 등 업무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가 투자가 성사된다면 현재 수요에 비해 적은 인원 부족 문제와 자동차 공급 부족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4월 1일 타다와 쏘카가 분리되는 시점부터 투자유치에 본격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앞서 1심 판결을 앞두고 모기업인 카셰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쏘카에서 분할을 예고한 바 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타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투자가 이뤄지면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어왔던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택시업계는 아직도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과 의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날 총파업도 결의했다.
택시노조는 타다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사실상 타다 사업의 근거 조항을 없애버리는 법안이다.
타다 관계자는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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