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입원·격리 군민 생활지원비 지급

고성군, '코로나19' 입원·격리 군민 생활지원비 지급

기사승인 2020-02-24 15:55:29

[고성=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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