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수)
완산학원 교직원 39명 파면·계약해지

완산학원 교직원 39명 파면·계약해지

기사승인 2020-02-25 14:04:13 업데이트 2020-02-25 15:20:52
차상철 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 이사장이 비위 교원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비리사학' 완산학원 교직원 가운데 39명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포함해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차상철 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전북도교육청으로 부터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원은 파면 7명, 해임(해고) 3명, 임용계약 해제(직권면직·채용비리) 9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0명(자동 계약해지 1명 제외) 등 29명에 이른다. 일반직과 공무직은 10명이다. 여기에 기간이 자동 만료된 기간제 교사 10명을 포함하면 4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
나머지는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청심사 등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 최종 징계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법인 이사회는 교장 두 명을 포함해 정규교원 6명을 새로 뽑았고 기간제교원은 27명 선발(총 33명)했다. 일반직과 공무직 9명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배제징계자와 자동 계약해지 등 49명이 학교를 떠나고 42명이 보강돼 이번 징계로 교직원은 7명이 감소하게 된다.

법인 이사회는 채용비리나 승진비리에 연루된 교원과 학교 횡령에 깊숙이 개입한 일반직 등에 대해 배제징계를 했다.

차 이사장은 징계를 받은 사람의 소청 가능성을 높게 봤다. 차 이사장은 그러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향후 과제로 부패구조 청산과 깨끗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 새로운 학교 비전 수립 및 학습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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