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합천벚꽃마라톤대회본부(대회장 합천군수 문준희)는 오는 3월 29일 개최 예정이던 '제19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참가자 및 관광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준비부위원장인 김해은 체육회장 등 대회본부 임원 10명 등은 지난 21일 마라톤대회본부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이어 24일 대회장인 합천군수 문준희 주재로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마라톤 참가자, 동호인 및 지역주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벚꽃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대회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마라톤 동호인 가족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내년 20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에는 다양한 특전과 풍성한 이벤트로 알차게 전국의 달리미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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