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관광호텔 실습 허용·음반 유해성 심의 참여시켜

여가부, 청소년 관광호텔 실습 허용·음반 유해성 심의 참여시켜

기사승인 2020-02-26 11:14:3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청소년이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 실습·교육 목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호텔업, 전문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호텔은 1883개, 전문 및 종합휴양업체는 133개, 관광펜션업체 564개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여가부는 실습에 참여한 청소년이 숙박업체에 포함된 유흥업소·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소속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또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현장 실습 사업체 심의·선정 과정에 학교 측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객실서비스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된다.

한편 여가부는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법령상 인정되는 청소년 본인 인증 방법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개인 식별번호(I-PIN),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가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성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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