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00억원 긴급자금 지원

[창원소식]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00억원 긴급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0-02-26 14:12:4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금융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긴급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창원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10% 할인율 기간을 연장해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공모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해양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연안크루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마산항 제2부두 내 창원연안크루즈 터미널을 모항으로 관광유람선 운항 사업을 영위할 사람으로 △총 톤수 200톤 이상, 선령 15년 이하의 유람선을 소유하거나 구입 계획이 있는 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을 경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자 등으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신청서를 받으며 희망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4월 17일 시청에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박·관광·회계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 경영 상태, 관광 상품의 다양성,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연안크루즈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오는 7월부터 5년간 운항에 들어간다.

유람선 모항 선석을 배정 받고, 유람선 접안시설 및 안전시설, 방송시설 등 편의 시설을 제공 받는다. 시는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광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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