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을 기점으로 산업·수출입·기업 등 국책은행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3개 은행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모두 5억488만3000원이다. 이 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은행은 기업은행(2억864만2000원)이다. 다음으로 산업은행(1억8465만7000원), 수출입은행(1억1158만4000원) 순이다.
기업은행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4173만을 썼다. 2014년(4599만1000원) 비용지출이 가장 컸다. 사용내역은 ▲대고객 마케팅 및 홍보 ▲주요정책추진관련 업무협의 및 자문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고객 및 유관기관 경조화환 외 기타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3월(27건·577만9000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썼다. 이 기간 수장이 한 번 바뀌었다. 권선주 전 행장(2014~2016년) 시절 평균 업무추진비는 4114만원이었다. 김도진 전 행장은 임기(2016~2018년) 중 이보다 많은 4261만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장 연평균 업무추진비는 3693만원으로 나타났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재임(2013년~2016년) 당시 업무추진비로 1억2044만2000원을 지출했다. 용도는 ▲대고객 마케팅 및 홍보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고객 화환 등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2014년 2518만6000원에서 2015년 5828만6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9월(739만1000원)과 12월(663만8000원)에 들어간 비용이 상대적으로 컸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이동걸 전 회장이 오면서 줄었다. 비용은 2018년 기준 2831만6000원으로 4년 전인 2014년(2518만6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수출입은행장 ‘씀씀이’가 가장 작았다. 수은행장은 연평균 2231만6000원을 썼다. 전임인 이덕훈 행장(2014년) 시절에는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을 넘긴 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대폭 삭감됐다. 수은행장이 2018년(1514만4000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14년(3006만9000원) 절반에 불과하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수출입은행을 이끌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반 토막이 난건 지난 2016년 9월 도입된 ‘김영란 법’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년 전보다 880만원 가량 축소됐다. 그해 9월 업무추진 건수와 금액은 8건·153만9000원인데 10월이 되면서 1건·18만 원으로 줄었다. ‘김영란 법’은 산은(5828만원→3697만원)과 기은(4164만원→3578만원)에도 적용됐다.
수은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줄고 있는 추세”라며 “2015~2016년에 구조조정 혁신안에 따른 임금반납과 경비 삭감으로 업무추진비가 줄었다. 또 영란법이 법제화된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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