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2014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11만 원, 사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31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 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개학연기) 기간 동안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2020학년도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신입 원아의 경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 이윤옥 유아수교육과장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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