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 김해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간호사 지원

[김해소식] 김해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간호사 지원

기사승인 2020-02-27 13:08:11

[김해=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3곳(경희의료원 교육 협력 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갑을장유병원)에 보건소 간호인력 각각 5명씩 총 15명을 지원해 간호사들의 24시간 선별진료소 전담근무가 가능해졌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들어가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설치한 진료공간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야간에 응급실과 선별진료소 근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어 의심환자 내원 시 응급실을 자체 폐쇄해야 했다.

김해시는 보건소와 김해중앙병원, 갑을장유병원, 조은금강병원 4곳에 선별진료소를 두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들은 이번 조치에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별진료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치매관리사업 같은 대민접촉사업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해당 간호인력을 지원해 선별진료소의 24시간 전담근무가 가능해졌다"며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으로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지방세 대리인제도 시행

경남 김해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000만원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원이하로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및명단공개대상)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청구인이  불복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과에서 지원대상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은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임명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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