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 현직 군의원 고발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 현직 군의원 고발

기사승인 2020-02-27 14:11:06 업데이트 2020-02-27 18:39:23

 

[합천=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73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 떡과 귤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

경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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