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대료 부담"…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5개 중 2곳 '유찰'

"코로나19, 임대료 부담"…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5개 중 2곳 '유찰'

기사승인 2020-02-28 09:53:12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사상 처음으로 유찰이 발생했다.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향수·화장품(DF2) 사업권과 패션 기타(DF6)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이들 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이 유일했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2 구역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너무 높았던 탓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1161억원이다. 나머지 DF3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697억원, DF4 구역은 638억원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으면서 높은 임대료는 입찰전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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