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천막 농성 31일만에 행정과 대책위가 만나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순창군 인계 노동리 악취문제와 관련, 지난 27일 부군수실에서는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종진, 양희철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과 전해성 부군수, 관련 분야 실·국장,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내용은 부군수와 임원진이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해당업체의 철저한 감시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한 행정처분, 장덕마을 주민 위로 방문 등이다.
전해성 부군수는 “대책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갈등관계를 해소시키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악취문제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천588만원 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는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처리 됐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집행정지 건은 기각처리된 상태다.
이에 앞서 악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현재 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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