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 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합천소식] 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사승인 2020-02-29 18:11:23

[합천=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최대 1년)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긴급 지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돕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 육성자금 33억원 지원 결정에 이어 40억원 규모(중소기업 15억원, 소상공인 25억원)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 중 전년 동기·동월 또는 전기·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합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 제출하면 되고, 융자지원이 결정된다면 5년간 연3%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차단에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투입되는 긴급 육성자금으로 업체들의 경영안정화에 큰 힘이 되어 위축된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웃음을 되 찾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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