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식]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거제소식]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03-02 14:27:24

[거제=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등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동산‧회원권‧승용차 등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과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 1년 동안 2.5%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다.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이후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맺은 8개 금융기관에서 진행한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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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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