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기관경고’, 전·현직 임직원 21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대구은행 ‘기관경고’, 전·현직 임직원 21명 ‘무더기 징계’

기사승인 2020-03-02 18:22:3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외 2건의 위반을 저지른 DGB대구은행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 21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총 3건을 위반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각 해당 사건과 연관된 21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해임·면직·문책경고·감봉 등 중징계를 비롯해 주의적 경고·견책·주의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8년 대구 수성구청은 대구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펀드상품에 투자했지만, 10억2000만원의 손실이 나자 2014년 대구은행에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모여 자금을 모아 손실금 10억2000만원에 더해 2억원의 이익금을 제공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수성구청 공무원이 2010년 결산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 발급했다.

이외에도 대구은행은 지난 2016년 금감원이 대구은행을 검사할 당시 신입 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직원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은 최종면접에서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전 점수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은행법 34조에 의거, 임직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증서 등을 부당 발급하면서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 관여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적힌 평가점수를 제출하며 검사업무를 방해했다”라며 “은행법 43조의2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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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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