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경북(TK)지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TK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212명이다.
전체 확진자의 88%(대구 3081명, 경북 624명)가 TK지역에 편중돼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일시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단위 감염병 예방·관리,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치료 전담병원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방역용품 우선 공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TK지역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구, 청도에만 그쳤다"며 "인접 생활권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경북 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