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0-03-03 17:58:2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창원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지역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의 동참과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자금・판매・활력의 분야별 지원과 함께 나아가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및 확산

전국적으로 참여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창원시도 동참하고 지역 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3월 부과 예정이었던 부림지하상가와 북동공설시장 등 대부재산 임대료를 납부 유예하고 주남저수지 탐방객편의센터 및 특산물판매장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공공부문 확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창동통합상가, 명서시장,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도계부부시장, 창원시티세븐몰 등 임대료 인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다른 건물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점포 이용 인증 이벤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3종 세트(자금, 판매, 활력)

첫째 자금 및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대출 컨설팅 △숙박 등 피해 사업장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5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며 5000만원 이내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3.5%의 이자 차액을 1년간 지원한다.

BNK경남은행과 함께 4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 컨설팅을 운용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개인별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하며, 시기는 코로나19 관내 확산 진정 추이를 감안해 실시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으로는 숙박 등 피해 사업장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납부유예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나들가게 사후지원 사업 △소비재-소비자 판매 매칭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 플랫폼・검색광고・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판매수수료, 가맹비, 홍보비와 판매에 대한 택배비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하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육성한 220개의 나들가게가 골목상권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 협업화, 스마트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객이 줄어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성산구 신규 지정 추진 △진해중앙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속 추진을 실시한다.

POS시스템 구축, 입식테이블 설치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당초 83개소에서 50개소 추가 지원하며, 지역 내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낙후된 진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해중앙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시설현대화 등 243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지역 내 자금의 순환을 위해 관내 1만 7000여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원사랑상품권을 190억원 긴급 추가 발행하고, 당초 3월말까지 진행할 10% 특별 할인 판매기간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참여 점포 및 확진자 동선 포함된 식당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결제 영수증 인증 3000만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점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창원블랙데이 행사를 관내 모든 소상공인이 참여토록 확대해 소비 분위기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진자 방문 '소독완료식당' 식사 캠페인을 실시하고 월 2회 실시하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매주 실시해 점심시간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기업-전통시장 자매결연 추진 등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오프라인에서 조기 사용하게 하고,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20년 한시적으로 음식점에서도  가능하게 허용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정부 건의 및 국비 요청

창원시는 숙박 등 피해사업장과 착한 임대료 동참 건물주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비 지원, 외식업체 김치 공동구매 사업 지원 등 8개 사업 8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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