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4곳 분구·4곳 통폐합해…서울 1곳 줄고 세종 1곳 증가

선거구 획정, 4곳 분구·4곳 통폐합해…서울 1곳 줄고 세종 1곳 증가

전체 지역구 253석 유지, 여야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20-03-03 20:14:2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는 4곳이 통폐합이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획정위는 지난 1월 개정된 선거 법에 따라 평균 인구수인 20만4847명을 토대로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의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가운데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고, 세종은 1곳이 늘어난다.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분구·구역조정·경계조정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는 선거구 조정이 없었다.

분구된 선거구를 보면 세종은 기존 1개 선거구에서 세종갑·을로 2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 화성시는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1곳 늘고, 강원 춘천은 춘천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갑·을로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통합된다. 경기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4곳도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에서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곳으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1곳 감소하고 조정됐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일부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인천지역은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 갑·을은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기존 ▲안동 ▲영주·문경·예천▲상주·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변경된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및 서구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정, 용인을·병·정, 전북 전주갑·병,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 등 11곳은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별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충남 천안을로 27만3천124명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을 13만7천68명이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존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 각 당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획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있는 기준으로 인구기준을 정해 세부 획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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