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에 걸린 비급여 확진 환자에게 대신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긴급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 관리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건강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 2750만명에 이르는 비보험 환자들이 코로나 19에 걸려도 치료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감염증이 확산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데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로버트 카들릭 보건복지부 선임관리는 전날 상원에 나와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이른바 ‘스탠퍼드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CMS는 병원비 대지급 법안이 가결되면 방식 면에서 씀씀이가 좋고 정말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상원에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병원비 대지급 이슈를 다룬 적이 있다. 트럼프는 당시 취재진에 “우리는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 미국에는 병원 보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미국 내 비보험 주민은 22018년 2750만명에 달한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에서 비보험 환자 비중은 여전히 8.5%에 달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페널티(벌점)를 매기는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 탈퇴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에게 최소 2주간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지만 아프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장 문화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환자도 많다고 AF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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