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기사승인 2020-03-04 14:44:05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주권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와 신천지 미온대처 등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범죄사실’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경북주권연대는 “대구시장으로 지난달 18일 31번 환자가 확진된 후 신천지 대구교인들에게 대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아 감염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인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부시장을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신천지가 교인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야 할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 경찰 수사를 반려 하고 있어 경찰에 단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대구시장이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의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을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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