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임신부 직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3월 13일까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직원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밀접접촉을 피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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