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피해자 가족도 가능해진다”

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피해자 가족도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03-05 11:50:03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 주체가 피해자에서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구성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가 설정한 3개 과제는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해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현지 사전교육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확대된다.

이어서 다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공개됐다. 여가부는 우선 과장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과 협업해 양성평등정책의 지역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 대책으로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안전망팀’이 신설돼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가 마련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에 50개소 추가 개설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공동체로, 주민들이 교류하며 육아 ‘품앗이’를 하는 공간이다. 또한 기존의 아이돌보미서비스에는 ‘아이돌봄서비스앱’을 도입해 가정과 돌보미의 신속 연계와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돌봄체계 구축 계획 속에는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산전·분만·산후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전국에 4개소 추가 설치해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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