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예비후보, “학원법 개정해 학원 휴업 강제해야”

정상환 예비후보, “학원법 개정해 학원 휴업 강제해야”

기사승인 2020-03-05 15:01:12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정상환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5일 학원법을 개정해 휴업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학원이 휴업하지 않으면 유·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만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3일 현재 전국 학원 휴원 비율은 40.5%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가비상 재난 시에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또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학원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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