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정부가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돌봄 연장 적용이 의결됐다.
참고로 긴급돌봄은 방학·휴원 중에도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실이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되는데, 앞으로 돌봄 일과 중 학생들의 중식을 제공하고, 돌봄 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된다.
또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매달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 4개월 동안 추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학원을 대상으로는 휴원이 적극 권고된다. 휴원에 따른 영세 학원의 경영난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중은행이 개발 예정인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도 이날 주요 안건으로 함께 논의됐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와 관련, 정부는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는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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