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국회의원(사진)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안 대표발의자로 천신만고 끝에 혼신의 힘을 다해 소관 상위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박 의원은 7일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 “드디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될 있게 되었다”며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박 의원은 또 “균특법개정안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밝히고 “모두가 대전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다”라며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의 공을 대전시민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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