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코로나19 확산…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20-03-09 10:36:16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측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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