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질 듯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질 듯

기사승인 2020-03-10 10:02: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금연지도원 충원이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에 활용 중이다. 

참고로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 충원이 용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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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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