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현직 아나운서 7명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데일리는 11일 “7명의 남녀 아나운서들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부터 감봉 1~3개월까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아나운서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하고도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들이 수령한 연차보상수당은 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이라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와, 방송인 전현무의 여자친구로 잘 알려진 이혜성 아나운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2019년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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